판사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고생에게 마약 투약 성매매 반신불수 만든 범죄자에게 내린 형량 최근(2022.7.14)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 이 파렴치하며 악랄한 범죄자는 피해자 B 양을 그루밍(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)해 가출을 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다.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다.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나쁜놈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. 하지만 판사는 9년 6개월이 적당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.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, 5년간 신상정보 공개·고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.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? 수원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되어 재판.. 이전 1 다음